'탈세 혐의' 메시, 9월 법정 선다

이건 기자

기사입력 2013-06-20 21:49


사진=TOPIC/Splash News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가디언 등 외신들은 스페인 언론을 인용해 메시가 법정에 출두하게 됐다고 20일 보도했다. 스페인 세무 당국은 메시가 아버지 호르헤와 함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약 420만유로(64억원)를 탈세했다고 고발했다. 메시의 대리인을 맡고 있기도 한 아버지가 2005년 당시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하고, 초상권 수입을 이 회사를 통해 처리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다. 최근에는 메시가 2009년 이후에도 탈세 행위를 계속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다.

바르셀로나 인근 자바 법원은 세무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메시와 그의 아버지를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재판은 9월17일(현지시각)에 진행된다. 탈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징역 6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 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한 시점에 메시는 미성년자이기에 대리인인 아버지에게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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