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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가 조중연 대한축구협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회장은 19일 예정된 문방위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박종우 독도 세리머니' 대응 미숙 비리직원 특별위로금 지급 등 불투명한 회계구조 스폰서 기업 계약과 중계권료 조광래 전 A대표팀 감독의 해임 과정 등 광범위한 행정 난맥상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축구협회가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 2005년 이후 7년 만이다.
그러나 자업자득이다.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축구협회의 자충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박종우 독도 세리머니와 관련된 축구협회의 저자세 외교는 '실정 퍼레이드의 완결판'이었다. 올초 횡령과 절도를 한 회계 담당 직원에게 거액의 특별위로금(약 1억5000만원)을 지불하고 퇴직시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다. 조 감독의 비상식적인 경질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1월부터 계약기간인 7월까지의 잔여 연봉을 미지급하고 있다. '괘씸죄'에 걸리면 계약도 휴지 조각이 되는 조직이다. 축구협회는 조 감독의 경질 기자회견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시인한 후 "축구에서 스폰서는 아주 중요하다. 고려가 있었다"고 해 논란이 됐다. '코드 인사'에 이어 '에닝요 특별 귀화 요청'도 비난이 무성했다.
여론은 매번 축구협회를 향해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했다. 브레이크는 없었다.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민심도 축구협회에 등을 돌린 지 오래다.
강제적인 견제가 필요하다. 국정감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쇼'로 끝나서는 안된다. '수박 겉 핥기'식의 감사로는 연간 1000억원 예산의 공룡단체 축구협회를 개혁할 수 없다. 축구협회는 사조직이 아니다. 힘도 그들의 것이 아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온 국민의 자산이다. 고름은 짜내야한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