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시티, 악동 테베스에 벌금 18억 중징계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1-10-26 06:26


지난 시즌 맨시티의 주 공격수로 활약했지만 이번 시즌 만치니 감독과의 불화를 빚고 있는 테베스. 사진캡처=맨시니 홈페이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신흥 부자 구단 맨체스터 시티는 감독의 지시를 불이행한 테베스(아르헨티나)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4주간의 주급에 해당하는 큰 액수의 벌금을 부과했다. 영국 일간지 맨체스터 이브닝뉴스 인터넷판은 26일(이하 한국시각) 벌금이 약 100만파운드(약 18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테베스는 지난달 28일 벌어진 독일 바이에른 뮌헨과의 유럽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만치니 맨시티 감독의 교체 지시를 거부했다. 경기 후 구단은 테베스에 2주간 출전 금지 처분을 내렸다. 테베스는 즉각 반박했다.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단지 워밍업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맨시티 구단은 최근 징계 청문회를 열었고 홈페이지를 통해 테베스가 다섯 가지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내렸다. 테베스는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맨시티 구단이 결론내린 5가지 계약 사항 위반은 다음과 같다.

1.클럽이 지시할 경우 선수는 어떤 경기에라도 출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2.선수는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한 워밍업 등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3.선수는 감독 같은 구단 책임자의 법적인 지시를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의무가 있다. 4.선수는 항상 최고로 재미있는 경기를 위해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FIFA, UEFA 등의 규정). 5.선수는 클럽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테베스가 구단의 징계에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맨시티는 테베스가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이지만 최근 지역 라이벌 맨유 원정에서 6대1의 대승을 거뒀다. 테베스의 입지는 자꾸 좁아지고 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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