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검찰 기소, 심도 수사, 프로연맹 상벌위 열기로

박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1-06-09 18:09


프로축구 승부조작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2011년 러시앤캐시컵 두 경기에서 발생한 승부조작 수사를 마치고 지난해 정규리그에서 발생한 승부조작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뜻을 내비쳤다. 프로연맹도 발빠르게 해당 선수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창원지검은 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현직 프로축구선수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선수를 포함한 관련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열린 정규리그 2경기와 컵대회 1경기 등 총 3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소를 통해 이번 승부조작 관련자들을 모두 재판에 회부한 창원지검은 정규리그 승부조작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정규리그 2경기 중 한 경기에 관한 수사를 많이 진행했고 승부조작을 규명할 자신감도 보이고 있다. 수사가 진척되면 관련 선수들의 소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건의 전말도 공개됐다. 창원지검의 수사는 브로커들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이모씨(32)등 전주 2명이 베팅에 실패, 돈을 날리자 검찰에 제보를 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스포츠복표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노리고 선수들을 매수한 폭력조직 출신 브로커(3일 구속기소)가 기획한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브로커 2명은 알고지내던 김동현(27·2일 군검찰에 구속)을 통해 고 정종관(30·지난달 30일 도피 중 자살)과 대전 전 미드필더 박상욱(25)을 소개 받았다. 또 정종관으로부터 광주 전 골키퍼 성경모(31)을 소개받았다. 이들은 박상욱과 성경모에게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원을 건네며 승부조작을 공모했다. 박상욱은 2700만원을 챙긴 뒤 동료 7명을 매수했고 대전은 이날 경기에서 0대3으로 패했다. 검찰은 이 중 박상욱을 포함한 대전 선수 4명(1100만~4000만원받은 혐의)을 9일 구속기소했고 1000만원 미만(150만~600만원)을 받은 나머지 대전 선수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문의를 논의키로 했다. 안기헌 사무총장은 이날 "다음주 상벌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구속기소된 선수들은 제명 등 중징계가 확실하고, 불구속 기소된 선수들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밝힌 정규리그를 포함한 3경기에 대해선 자체 진상조사단(단장은 김정남 프로연맹 부총재)을 꾸려 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박재호 하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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