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법원이 유튜버 이진호의 故 김새론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인정했다. 이에 이진호는 3개월 간 고 김새론 관련 방송을 중단하게 됐다.
또한 유족 측은 이진호의 최근 방송된 내용과 관련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매체는 덧붙였다.
앞서 유족 측은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는 이진호를 지난 17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어 "저를 둘러싼 '가세연' 측의 주장은 인민 재판 그 자체다. 고인이 사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들이 따로 있는데 그 진실을 밝히지 말고 사라져라?"라면서 "유일한 근거였던 1월 8일 주장은 반박된 지 오래고 수사 기관의 판단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는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 뿐만 아니라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까지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