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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4년째 출연료 정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효림은 지난 2022년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8,9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현재 약정금에 법정 이자까지 붙어, 받을 돈은 1억 2,000만 원으로 늘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효림은 지난 10월 미정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분쟁조정 중재 신청서를 접수, 출연료 편취에 따른 반환 청구 진정을 냈다. 전 소속사 대표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워 지급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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