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율희는 다시 떳떳한 엄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율희의 법률대리를 맡은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최민환이 양육을 하는 걸로 결정하기 보다는 조만간 율희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좀 보이더라.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나 싶었다. 이혼 후에도 면접 교섭 형태나 양육 관여도를 보니 율희가 거의 양육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관여하고 있어서 그대로 율희가 양육권자로 지정돼도 아이들에게 큰 변동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율희는 앞서 최민환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최민환이 5000만원에 양육비 200만원을 제안해 세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죽으라는 것"이라는 게 율희의 의견이었다. 다만 율희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이혼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지만 알려진 것처럼 '0원을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히 있었다면 변경이 안될 수도 있다. 구두합의가 인정안될 경우 재산 형성 기여도도 영향을 미친다. 활동기간, 평균 정산 금액, 방송 영상 등에서 보여지는 재산 등을 생각해볼 수 있고 특유 재산 여부나 분할 비율 등에서도 다툼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육권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민법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최민환이 세 아이를 1년 가까이 양육하고 있고 어머니가 아이들 목욕을 시켜주시는 등 보조자로서 양육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협의이혼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이 아버지 쪽으로 결정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협의이혼 시 포기한 부분은 율희에게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친권 양육권 조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김 변호사는 "실제 성범죄로 처벌이 된다면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있어 율희에게 유리하다"고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