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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송인 박지윤이 논란이 된 압구정 아파트를 처분했다.
현재 박지윤은 최동석과 이혼 소송 중이다. 해당 아파트는 박지윤의 단독 명의라고는 하지만 결혼 후 매입한 것이라 법적으로는 공동재산에 포함되며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이에 최동석은 이 아파트에 18억원의 가압류를 걸어놨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가져갔다. 그러나 두 사람은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또 최근에는 적나라한 부부싸움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최동석이 박지윤의 정신적 외도를 주장하고, 박지윤은 최동석의 의처증을 의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박지윤은 최동석이 부부간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이번에 박지윤이 압구정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두 사람의 재산 분할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난한 재산 싸움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