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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조건 vs 독소 조항" 어도어·민희진 이번엔 '프로듀싱 계약' 논란[종합]

이유나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08-30 10:47 | 최종수정 2024-08-30 11:03


"동일 조건 vs 독소 조항" 어도어·민희진 이번엔 '프로듀싱 계약' 논…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어도어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그룹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 관련 '초단기' 업무위임계약이 부당하다고 주장에 반박했다.

30일 어도어는 스포츠조선에 민희진 이사의 뉴진스 프로듀싱 2개월 초단기 계약서에 대해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추어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며 "임기가 연장된다면 계약은 그 때 다시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등기이사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민희진 전 대표가 독소 조항이 많다고 주장한 해지 조항에 대해서는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서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이러한 위임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적인 조항"이라고 독소조항이 아니라고 주장?다.

그러면서 "초안을 보내고 대표이사와 협의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입장문 형태로 밝힌 것은 유감"이라며 "회사 내부에서 협의를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희진 이사는 어도어 이사회가 보낸 프로듀싱 업무 관련 업무위임계약서가 독소조항으로 가득차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30일 민희진 측은 "지난 27일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이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다'라고 밝혔지만 이는 본인 의사와 전혀 무관한 일방적 언론 플레이"라며 "이는 2개월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이며, 어도어 이사회(하이브)에 의해 일방적 계약 해지가 언제든 가능한 독소조항이 가득해 2개월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는 일방적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어도어 이사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계약서에 금일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서명이 불가하다"고 말해 계속된 공방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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