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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6년 만에 국회 통과..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없다

김소희 기자

기사입력 2024-08-28 15:06


'구하라법,' 6년 만에 국회 통과..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없다

[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찬성 284, 반대 0, 기권 2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하라법'은 지난 2019년 고(故) 구하라 사망 이후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던 법안으로 과거 구하라 사망과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이다.

고(故) 구하라가 9살 때 두고 가출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모가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고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의 절반을 요구했고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이라고 불리게 됐다.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구하라법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에 구하라법도 급물살을 타게됐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故) 구하라는 사망 뒤 2019년 버닝썬 사태 관계자들과 경찰 유착관계를 알아내는데 제보한 숨은 공신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용감한 여성으로 추앙 받았다. 현재 고 구하라가 속했던 그룹 카라는 최근 구하라의 목소리가 담긴 음원을 발표하며 컴백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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