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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 슈가가 사건 17일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슈가는 23일 오후 7시 45분께 음주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이후 슈가는 '맥주 한 잔만 마신 게 사실이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고 있다. 당시 슈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졌고, 현장을 지나던 경찰에 적발됐다.
슈가는 "맥주 한 잔만 마셨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또한 사건 직후 슈가와 소속사 측은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CCTV를 통해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탄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었냐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지만,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며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슈가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량,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경로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