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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이 피해자가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로, 2개월 단위로 2번, 최장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김호중의 피해자는 지난 7일 "김호중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냈다.
앞서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중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호중은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은 경기도 구리시 인근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 그 사이 매니저 장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 자백했고, 이광득 대표와 전씨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훼손했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만인 이튿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또 사고 10일 만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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