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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이 제기된 유튜버 구제역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조사 일정을 별도로 잡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곧바로 조사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공모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공갈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제역이 자진 출석을 하더라도 곧바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제역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소환 조사는 수사 기관에서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사건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이송할 지 조차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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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녹취록에서 구제역은 "이런 걸 잘해서 GV80을 샀다. 쯔양이 입막음 비용으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여성들에게 매달 600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다"며 "고소를 당해봤자, 벌금 몇 백만 원만 나올 거다. 이건 2억 원을 현찰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구제역은 쯔양과 5500만 원에 달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쯔양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4년 동안 전 연인 A씨로부터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폭행을 당한 사실을 밝혔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쯔양은 A씨에 대해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 소송과 강간, 유사강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 진행 중 A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쯔양이 받지 못한 정산금은 최소 40억 원이다.
이와 관련 구제역은 "후원금은 쯔양의 과거를 지켜주는 업무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었다.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역비용으로 받은 금원 전액을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겠다. 쯔양의 잊혀질 권리를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