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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DJ예송(23·안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차 사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 유족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바 있다. 당시 DJ예송 측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며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