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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정준영 출소하자마자 프랑스 클럽에서 여자에 접근" "전자발찌는 왜 안채웠나" "사람 안바뀐다..재범 가능성 높다" "자숙이란건 없나?"
실제 정준영의 사진이 게시되면서 해당 글은 신빙성을 얻었다. 이민을 준비중이라고 알려졌던 정준영이 실제로 프랑스 클럽에서 목격되며 한식당 계획을 밝힌 것이다. 정준영은 2018년 프랑스 파리에서 레스토랑 오픈을 준비했지만 버닝썬 게이트, 단톡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오픈은 결국 무산됐다.
또 다른 네티즌은 "리옹에 계신 프랑스분의 정준영 리옹 클럽에서 본 후기 번역 요약하자면 글 작성자(프랑스인)이 친구들과 프랑스 리옹의 클럽에서 술을 주문했는데 주문이 잘못 나옴.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주위 사람들 줄까 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 자기가 마시겠다 하면서 말을 걸어옴"이라며 정준영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음날 정준영이 내 인스타를 팔로우했는데 팔로워 4명인 새로 판 계정이었다"며 "정준영은 현재 유럽에서 일을 구하는데 잘 안되는 것 같고 일거리 찾으러 유럽을 돌아다니는 중이고 내일 스위스 간다고 한다. 정준영은 프랑스에 인맥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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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은 최종훈 등 5인과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이라 불리는 단체 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2020년 9월 2심 재판에서 최종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정준영은 5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 3월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정준영은 재판 선고 당시 전자발찌와 신상공개를 피했다. 현행법상 전자발찌는 검찰이 법원에 부착을 청구하면, 판사가 재범 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한다. 정준영의 경우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이후 10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경우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청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보호관찰을 청구하면서도 전자발찌 부착은 요청하지 않았다.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할지 여부를 보호관찰보다 엄격하게 따지므로 청구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