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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무죄라고 감쌀때는 언제고" "피해자 가족은 안 소중한가" vs "연좌제는 안돼"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른다.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 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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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면 피해자들도 상당수라는 이야기인데 본인 가족만 소중하고 피해자 가족은 소중하지 않나" "이승기가 결혼 전 비난 여론이 있을 때 예비장인의 유죄 판결 부분은 쏙 빼고 무죄 판결을 받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만 언급하며 철저히 비호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마저도 유죄 판결 쪽으로 뒤집었다면 대중에 사과부터 하는게 먼저 아닌가" "다른 건 몰라도 사기 혐의는 연좌제 인정이다" "범죄자 욕도 못하나" "이승기의 전교회장 출신 모범생 등의 이미지 메이킹에 도움된건 사생활 아니었나" 등의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새로 태어난 생명이 무슨 죄가 있나. 연좌제는 안된다" "이승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결혼 전에는 무죄인 줄 알았지 않나" "결혼 전 장인 일인데 이승기를 들먹거릴 필요는 없다" 등의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한편 이승기의 장인이자 장모 견미리의 남편 A씨 등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000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허위 공시 관여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와 견미리의 주식 및 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