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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배우 박상민의 세 번째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차량 압수·몰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상민은 귀가 전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주거치 근처의 한 골목길에서 차량을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박상민은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인명사고 등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는 4일 "박상민은 지난 18일 늦은 밤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날이 밝을 때까지 5시간 가량 차에서 잠을 청한 후, 오전 8시쯤 자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상민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박상민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1년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검거됐다.
이를 두고 박상민의 사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살펴보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차량 몰수 여부는 재판을 통해 정해진다.
한편, 박상민은 지난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 많은 사랑을 받았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