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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 후 여러차례 말을 바꾼 '거짓말'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건호 변호사는 만약 김호중이 사고 당시 차에 내려 사고 수습을 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끝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사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호중은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도망쳤고,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대신 자수해달라고도 했다. 이에 그의 혐의는 가중됐다.
박건호 변호사는 "음주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가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 때문이다.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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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과잉보호임을 사과하며 음주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했지만, 현장을 촬영한 CCTV들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까지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후 1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경찰은 김호중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호중은 사고 후 약 17시간 뒤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을 땐 '음성'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거 '소주 10간 가량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와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김호중이 사고 당시 최소 소주 3병 가량을 마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고, 그 결과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한 경찰은 김호중이 소속사 대표와 함께 직접 매니저 장 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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