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출장 안락사 웬말→9670원 직원 정규직" 강형욱 해명에 재반박 속출[SC이슈]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4-05-28 09:00 | 최종수정 2024-05-28 09:39


"출장 안락사 웬말→9670원 직원 정규직" 강형욱 해명에 재반박 속출[…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출장 안락사했다고?" "9670원 받은 직원은 정규직"

'개통령' 강형욱이 자신과 관련한 '갑질 의혹'에 대해 상세히 해명방송 한 후에도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어 점입가경이다.

먼저 강형욱의 레오 안락사 해명에 수의사들이 반발했다. 27일 중앙일보는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저먼 셰퍼드 "'레오'의 건강이 악화해 수의사를 불러 출장 안락사했다고 해명한 게 수의사법 위반 논란에 불을 붙였다"고 보도했다.

수의사법상 반려동물 진료는 동물병원(의료기관)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수의사가 전신마취 등에 필요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지고 와서 보듬컴퍼니에서 안락사했다고 설명했기 때문.

강 대표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를 통해 레오를 경기 남양주 보듬오남캠퍼스 사옥 옥상에 방치하다가 안락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건강이 너무 안좋았고, 수의사와 몇개월에 거쳐 안락사를 논의하다 날짜를 정해 수의사에게 부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의사 A씨는"전신마취가 깊이 들어간 것 확인하고 전문 안락사 약물인 T61을 투약한다"고 답했다. 강 대표는 "보듬오남캠퍼스 2층 사무실에서 레오의 안락사를 했고, 직원들도 레오와 마지막 인사를 함께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수의사들은 "수의사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와 '출장 안락사'를 시행한 과정에 약물 반출과 사용을 식약처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레오가 치료 반응이 없어 고통을 줄일 수 없는 중병을 앓고 있었는지도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출장 안락사 논란과 관련해 "수의사의 안락사 과정에 마약류 취급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경고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수의사가 관리 범위 안에서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반출해선 안 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취급 과정에 보고를 누락했거나 허위 작성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강형욱으로부터 퇴직할때 임금 9,670원을 받은 전 직원 A씨는 강형욱의 해명 방송을 보고 분노를 드러냈다.

강 대표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변론'을 자청한 박훈 변호사는 지난 27일 SNS에 "강형욱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분 중 퇴직할 때 임금 9670원을 받은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당 사건의 전말을 전했다.


이어 "A씨는 2016년 9월말 날짜로 퇴직했는데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었고, 주 40시간 기준근로시간의 정규직이었으며, 임금 구성은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는 강형욱이 해명방송에서 밝힌 "정규직이 아니었다"는 말과 배치된다.


"출장 안락사 웬말→9670원 직원 정규직" 강형욱 해명에 재반박 속출[…
박훈 변호사는 "강형욱이 A씨에게 퇴직전 급여 관련해 할말이 있다더니 더 이상 진척 없이 아무런 말도 없다가 퇴직 후 10일 지난 10월 10일에 9,670원을 보내왔다"며 "강형욱은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고 해가 지난 2017. 1. 14일 퇴직금, 기본급과 인센티브 미정산금, 연차 수당 등을 입금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형욱 부부는 임금체불 해명 영상에서 '안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분 덕분에 노무에 대해 많이 알게됐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한 참을 씨름하고 나서야 지급하는 저 행위는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인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 변명에 급급한 해명 방송은 황당무계한 "변명 방송"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각종 갑질 논란에 휘말렸던 강형욱은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을 통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강형욱은 "CCTV가 직원 감시용이 아니라 외부인·물품 관리용도"라고 했으며, 사내 메신저 감시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7개월 아들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을 보고 눈이 뒤집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전 직원들은 강형욱 부부의 해명 방송 내용을 조목조목 재반박하는 내용의 PPT 문서를 작성해 CCTV감시와 폭언, 메신저 감시 등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강형욱은 자신의 욕설 논란과 관련해 "제가 하는 욕이 아니다. 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화낼수 있다"며 부인했지만, 전 직원들은 "강형욱이 훈련사에게 큰소리로 20분 넘게 폭언하는 소리를 옆방에서 들었다거나 녹취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난 방지용의 CCTV라는 주장에 대해 전 직원은 "도난 방지, 외부인 확인이 목적이었다면 현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데 7층 사무실엔 CCTV를 감시용으로 두고 출고용 택배를 쌓아두는 현관엔 예전부터 있던 가짜가 달려 있었다"고 반박했으며, 사내 메신저 감시에 대해서도 "남혐 단어는 여성 직원들이 먼저 쓴 게 아니라 강 대표가 '여자들은 애를 많이 낳아야 해' 같은 말을 자주 해서 메신저로 대화하다 남자 직원이 '한남' 등 이런 말을 했고, 여기에 동조·수긍했을 뿐이었다"며 "아들 욕을 해서 눈이 돌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강 대표는 미워했어도 아들은 미워한 적 없다"고 했다.

강형욱과 전 직원들은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 가며 법적 공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당분간 진실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lyn@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