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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 정황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6일에는 민 대표가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를 통해 외국계 투자자 미팅을 주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외국계 투자자와 미팅을 주선했다는 점을 짚으며,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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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하이브가 해당 미팅을 '투자자 미팅'으로 보는 것에 불쾌함을 표했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 부대표는 하이브 미팅을 앞두고 점심식사를 함께 한 것인데 이를 마치 어도어 매각을 위한 별도의 투자자 미팅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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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 대표는 4월 25일 기자회견에서 '투자자 누구와 어떤 모의를 했다는 건지 내 앞에 데려오라'고 하면서, 투자자를 만난 적 없는 것처럼 전 국민을 속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와 사실에 의해 하나씩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이 명확하게 가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경영권 탈취'를 둘러싼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방식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에 대한 해임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자, 먼지떨이식 여론 선동을 한다"라며 "트집잡기와 소모적 여론전"이라고 표현했다.
하이브 또한 민 대표가 입장문을 배포하면서 '어도어 측'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민 대표에게 외부에 입장 발표 시 '어도어 측'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이번 경영권 탈취는 어도어라는 회사와 무관한, 민 대표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에 일부 경영진이 동참한, '민희진 측'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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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을 겨냥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신청 배경에 대해 민 대표 측은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 어도어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다. 민 대표가 하이브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