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스승님께 연락드리셨나용?"
한편 리지는 지난 2021년 5월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고 당시 리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리지는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중이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24-05-16 08:33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