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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초통령' 도티가 철길 무단 침입 논란에 자진 신고를 했다.
샌드박스는 또 "이번 사안은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 님과는 전혀 부관한 제작진의 과실이다. 부디 출연자를 향한 지나친 억측과 욕설, 악플 등은 자제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도티는 앞서 자신의 개인 계정에 철도를 넘어서는 자신의 모습을 공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심지어 해당 철도는 경부선과 경원선을 연결하는 용산삼각선 선로로, 폐선로가 아닌 영업 중인 선로기에 논란이 됐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이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에 네티즌의 지적이 이어졌던 바 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