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티 측, 철길 무허가 촬영 사과 "자진신고 완료, 과태료 납부 예정" [공식입장](전문)

이게은 기자

기사입력 2024-05-03 17:22 | 최종수정 2024-05-03 17:35


도티 측, 철길 무허가 촬영 사과 "자진신고 완료, 과태료 납부 예정" …

[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철길 무단 침입 논란에 휩싸였던 크리에이터 도티 측이 코레일에 자진 신고를 했으며 과태료도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도티의 소속사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당사 제작진은 최근 소속 크리에이터 도티님과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서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경지를 폐선으로 오인해 사전 허가를 생략하는 업무상의 불찰이 있었다. 이에 당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쳤다며 "처분에 대한 담당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를 통해 코레일 측의 고발 접수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금일 오후 4시 30분 경,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 받아 납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샌드박스 측은 "이번 사안은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 님과는 전혀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이라며 "부디 출연자를 향한 지나친 억측과 욕설, 악플 등은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도티 측, 철길 무허가 촬영 사과 "자진신고 완료, 과태료 납부 예정" …
앞서 도티는 자신의 SNS에 철도 위에 서서 찍은 사진을 게재해 논란이 됐다. 이후 폐선이 아닌 영업 중인 철도 선로에 들어가 사진을 찍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촬영 장소는 경부선과 경원선을 연결하는 용산삼각선 선로로, 철로 안에서 사진을 찍는 건 위법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후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내부 확인 결과 배경지인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 대한 제작진의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폐선으로 오인하였고, 사전 허가도 생략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라며 잘못을 인정,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도티는 234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초통령'이라고 불리며 샌드박스네트워크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다.


다음은 샌드박스 네트워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샌드박스네트워크입니다. 최근 있었던 당사 관련 이슈와 관련, 자진 신고 완료 및 과태료 부과 등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공유드립니다.

당사 제작진은 최근 소속 크리에이터 도티님과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서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경지를 폐선으로 오인해 사전 허가를 생략하는 업무상의 불찰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하였습니다.

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에 대한 담당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를 통해 코레일 측의 고발 접수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일 오후 4시 30분 경,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 받아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안은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 님과는 전혀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입니다. 부디 출연자를 향한 지나친 억측과 욕설, 악플 등은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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