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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법원이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관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통상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한 뒤, 3주가 지나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 결정 후에는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후 임시 주총 및 이사회가 열린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며 지난 29일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그는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이라며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사회 소집을 거절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