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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대체 복무 중인 위너 송민호의 근황이 공개된 가운데, 쇄골이 넘는 장발에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 제 8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 서울시설관리공단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 12조에는 '두발 길이는 눈썹과 귀, 상의 옷깃을 덮지 않고 단정'이라고 명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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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년 만에 또 한 번 장발로 근황을 드러낸 송민호. 더 길어진 머리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또 한 번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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