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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배우 이범수와 아나운서 출신 영어 통역가 이윤진이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은 가운데, 이윤진의 이어지는 폭로가 충격을 가한다.
그러면서 "4월 한 달, 불법무기 신고 기간이다. 혹시라도 가정이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떠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말고 경찰서 혹은 112에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모의 총포는 인터넷 또는 해외 불법 유통 경로로 구입한 유사 총기류를 뜻한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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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혼 14년 만에 이혼, 각자 갈 길을 가기로 했다. 현재 이윤진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딸과 함께 있고, 이범수는 서울에서 아들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이윤진은 이범수에 대한 신랄한 폭로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윤진은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폰들까지 이건 진심을 다한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라며 이범수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활동, 시모의 폭언 등을 폭로했다.
반면 이범수는 "사생활로 소속사와 대중들에게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이윤진의 글이 기사화되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이윤진이 먼저 제기한 소송 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윤진도 "나의 글은 팩트와 증거에 의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낼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 기일에 다시 오겠다. 세대주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다을이 잘 챙겨주고 있길"이라고 덧붙였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