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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가 S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한재신CP와 조상연 담당PD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혐의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3월5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위원회는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심의위원 만장일치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제14조를 위반한 방송이었다. 방송심의규정 제11조는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4조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통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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