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배우 재희가 전 매니저로부터 빌린 돈 6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혐의로 피소당하기 직전 '개인 회생'을 신청, 채무 의무를 피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재희는 자신의 개인 계정에 "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말에 날 아껴주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죄송하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배우는 호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