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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MC몽이 '증인 출석 거부'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전날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증인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1월 17일, 2월 14일 세 차례의 증인소환장을 송달 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MC몽에 대한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MC몽은 안성현과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 사이 총 50억원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그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 중 한명으로 지목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MC몽(신동현)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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