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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심경을 밝혔다.
또 A씨가 주호민 측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주호민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으며 "과장해서 왜곡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주호민 측이 주장하는 녹취록 속 A씨가 '쥐XX'라는 표현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 없다. 주호민이 처음 제출한 원본에서도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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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주호민은 1심 판결 후 " 형량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라는 생각도 전혀 없다. 내 아이가 학대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 없다"라는 심경을 밝히며 이번 논란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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