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앞서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또 형수 이씨는 이날 재판과는 별개로 남편과 함께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다음 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씨에게 징역 3년을, 박수홍의 형인 박진홍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