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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 A씨에게 되레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언론 및 제보로 주호민 부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주호민 부부가 자녀를 학대(유기·방임)한 정황이 높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근거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사적으로 주호민 부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공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에서 드러난 다양한 불법을 해결하는 것이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낸 교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주호민은 아동학대 혐의 외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호민은 국민일보를 통해 "그가 주장한 모든 것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류재연 교수는 관련 이슈가 다뤄질 때마다 저희 부부에게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가했다. 사건 초기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일부 정보로 해당 사건은 특수교사의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저희 부부가 자녀를 학대해 왔다고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저희 부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는 고발까지 당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아동학대 사건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나타난 비전문성과 무책임함은 반드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주호민의 아내는 지난해 8월 아들에게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바 있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1일 진행된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