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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박효신이 2021년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 소재 고급 아파트가 79억원에 경매로 나왔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보면 박효신이 이 아파트에 전입했고,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박효신이 소속사 소유 아파트에 살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황 조사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박효신의 실제 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이적 당시 팬클럽에 "3년간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와 갈등 상황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강제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면 매각금액은 부동산 등기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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