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가 불법 과대광고 의혹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여에스더 측은 식약처의 부당 광고 판단에 대해 "구체적인 위법 사안이나 행정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홍혜걸 역시 "상품 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적 해석이었다"며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효능을 과장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입도 벙긋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별도 공간에 게재됐다 하더라도 링크를 통해 연결되면 소비자는 제품 홍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wjle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