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폭행 및 몰카 혐의를 받는 가을방학 정바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전 연인이었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와 B씨를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게 발견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