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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20대 A씨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에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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