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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가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이주노에 대한 수사기록을 분석하는대로 벌금형 처분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이주노는 지난 2018년 3월 강제추행·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기사입력 2022-12-02 18:27 | 최종수정 2022-12-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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