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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주점서 주인 폭행…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2-12-02 18:27 | 최종수정 2022-12-02 18:29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가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달 30일 이주노에 대해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주노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의 주점에서 컵으로 주점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주노에 대한 수사기록을 분석하는대로 벌금형 처분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이주노는 지난 2018년 3월 강제추행·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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