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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캐스터 출신 유명인, 4천만 원 ‘먹튀’ 의혹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22-11-14 14:29 | 최종수정 2022-11-14 14:29



[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방송국 기상캐스터 출신 인플루언서 A씨(30대)가 물품 대금 미지급 '먹튀' 의혹에 휘말렸다.

14일 YTN는 "A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물품을 납품했다가 1년 넘게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서울에서 의류 공장을 운영하는 B씨는 쇼핑몰 대표 A씨가 자신을 방송국 기상캐스터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거래를 제안했다며 인터넷을 찾아보니 유명인 같아 별도의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차일피일 결제를 미루면서 연락을 피했고 결국 B씨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물건값 4천만 원가량을 받지 못했다. 현재 B씨는 A씨를 상대로 고소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취재진은 A씨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을 찾았다.

A씨는 대금 미납 사실을 인정하면서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의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을 많이 놓쳤고 균형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일이 났던 것 같아요"라고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거기는 워낙에 저희가 거래를 아주 많이 한 곳이라 사장님한테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어서..."라며 다른 업체에도 미납금이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개인 SNS에는 명품 옷을 걸치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골프를 치는 모습이 최근까지도 꾸준히 올라와 의아함을 안겼다. 이에 대해 A씨는 모든 게 "협찬"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부당하게 금전적 이득을 얻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권재성 변호사는 "사전에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나 검증이 필요하고 계약서에는 광고 운영 방식이나 비용 위약금 같은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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