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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검찰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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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비아이는 2016년 4월 한모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모씨는 양현석이 자신을 YG 사옥으로 불러 협박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현석은 "대부분의 얘기가 사실이 아니다. 착한 애가 되라는 것은 마약을 하지 말라고 걱정했던 거다. '너는 나이도 어리고 연예인이 꿈이면서 이러면 되겠냐'는 식으로 위로하고 한씨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시간을 보냈다.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해 30년간 연예인 생활을 했고 연예인을 관리하고 어린 친구들을 교육시키는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2월 22일 1심 재판을 선고 기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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