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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트로트 가수 김희재가 군 복무 특혜 논란에 휘말렸다.
문제는 김희재가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군인 신분이었다는 것이다. '미스터트롯'은 3월 14일 종영했다. 그런데 김희재가 해군에서 제대한 것은 그로부터 3일 뒤인 2020년 3월 17일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가수라는 직업을 특별히 허락해 줄 이유는 찾기 어렵다.
또 김희재가 '미스터트롯' 경연 기간 동안 TV조선에서 매회 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출연료로 수령한 것도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와 관련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측은 "김희재가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과 출연료 등을 보고했고 군악대 간부와 함께 외출해 경연이 늦게 끝나는 날에는 인근 군 호텔에서 숙박한 뒤 다음날 부대로 복귀했다. 군악대와 협의해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