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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정국 모자 1천만원에 판매하려던 직원 사직…모자는 행방은 어디일까?
또 해당 직원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모자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가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현재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