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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동생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박수홍 돈 61억7,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친형 부부의 다른 횡령 정황도 담겼다. 박씨는 2015년 6월 자신과 어머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의 상가 등 부동산을 살 때 중도금이 부족하자, 법인 자금 10억7,713만 원을 빼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자금 1억 원을 빼돌려 부동산 등기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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