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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11월 7일 열린다.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출연료가 입금되는 라엘엔터테인먼트 법인 명의 계좌에서 22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변호사 비용으로 송금했다. 또 지난해 4월에도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료로 1500만원을 사용했다.
이와 함께 허위 직원을 등록해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2013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99회에 걸쳐 6억 8600만원을 빼돌렸다.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업체에 2011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88회에 걸쳐 약 12억 1000여만원을 송금한 의혹도 받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