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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고딩엄마' 이정아가 전 남편으로 인해 둘째를 유산하게 된 충격적인 사연을 털어놨다.
스튜디오에 등장한 이정아는 "남편과는 지난해 1월에 이혼하고, 현재 아들과 둘이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아와 5세 아들 원준이의 일상이 공개됐다. 이정아는 아침부터 매달려 놀아달라고 하는 아들을 케어하다가 녹초가 됐지만, 목마를 태워서 등원을 시켜주는 등 씩씩한 엄마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화면에 둘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에 이정아는 "둘째는 유산됐다. 그때 너무 애틋해서 초음파 사진을 아직도 갖고 있다"며 "근데 둘째가 태어났으면 아마 이혼을 못 했을 거 같다"고 털어놨다.
퇴근 후 아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온 이정아는 집으로 찾아온 둘째 언니와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정아 언니는 "(전 남편이) 욕했던 거랑 바람피웠던 증거. 네가 나한테 보내준 거 다 갖고 있다"며 분노했다. 실제로 이정아 언니가 공개한 사진에는 폭행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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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이정아는 이날 용기를 내 전화를 걸었지만, 전 남편은 양육비 이야기가 나오자 "왜. 끊어"라며 전화를 차단해버렸다. 이정아는 "솔직히 통장을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달라고 협박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 남편 측이 양육비 지급은 안 하면서 면접교섭권만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인철 변호사는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지켜야 한다. 양육비는 너무 당연한 거다"라며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 아빠의 권리이기도 하고, 아이한테 필요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아이한테 폭력을 쓴다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는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정아는 이날 3년 만에 아버지와 만났다. 처음으로 딸과 손자가 사는 집을 찾은 이정아의 아버지는 "며칠 전 가족이 다 만났는데 정아가 없어서 아빠는 진짜 보고 싶었다. 가슴이 아팠다. 진짜 예쁘게 키웠는데 이렇구나. 진짜 아픈 손가락이다. 아파도 너무 아픈 딸"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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