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벨벳 아이린 아냐?"…8억 들인 가상인간, 초상권 위반 의혹→법적대응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2-10-20 09:14 | 최종수정 2022-10-20 09:15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상인간 여리지가 레드벨벳 아이린을 닮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여리지는 한국관광공사가 제작비와 마케팅비 7억 8000만원을 들여 제작한 가상인간으로 7월 관광공사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그런데 여리지의 얼굴이 아이린과 꼭 닮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됐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리지와 아이린이 똑같이 생겼다. 가상인간 도입 시도는 좋으나 초상권 침해 요소, 부정 팔로우 구입 등의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여리지의 얼굴이 MZ세대가 선호하는 이목구비를 반영해 만든 것이라고는 하지만, 아이린의 얼굴과 너무나 흡사했던 것. 이 의원은 "아이린 등의 얼굴이 나오는데 초상권 계약은 했느냐"라며 "여리지의 문제는 비현실적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하나는 여리지의 마케팅 전략이었다. 여리지 계정 구독자 수는 지난달 1만명을 넘겼고 이달에는 사흘 만에 1만 5000명으로 불어났다. 여기에는 마케팅 대행사가 구매한 가짜 계정이 상당수 포함됐다.

신상용 관광공사 부사장은 "특정 인물을 모델로 해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초상권 계약은 따로 하지 않았다. 가짜 구독자 문제는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했던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관광공사는 구독자 8000여건을 삭제했으며 대행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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