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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떠나지 말아요"…치과의사 이수진, 메시지 995회 스토킹男→징역 1년 선고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22-10-19 12:46


최과의가 겸 유튜버 이수진.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민수연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이수진과 그의 가족에게 '당신 없이는 못살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등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총 995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또 이수진이 운영하는 치과 앞까지 직접 찾아가 이수진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이수진에게 보내기도 했다.

지난 5월부터는 조직을 동원해 이수진과 그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수진의 지인에게 '이수진이 사기 친 겁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중 협박 내용이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이 사기를 쳤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사례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월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는 인용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두는 조치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사진=이수진 개인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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