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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부터는 조직을 동원해 이수진과 그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수진의 지인에게 '이수진이 사기 친 겁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중 협박 내용이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이 사기를 쳤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6월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는 인용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두는 조치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사진=이수진 개인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