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이 위자료 지급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하라의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종범이 성관계 동영상을 구하라에게 보내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까지 저지르는 등 구하라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것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구하라와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최종범은 이에 불복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