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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택에서 남성 A(39)에게 강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졌다. 강도가 제 위에 올라타서 조용히 하라고 했다"며 "머릿속으로 1% 정도 몰래카메라인가 싶은 생각도 있었다.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미 손을 베였다. 순간적으로 칼을 막았든지 잡았든지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도는 주호민에게 본인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돈이 없다며 치료비 6억 원 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호민은 6억 3000만원의 돈이 실제로 없어 "없다"고 답하고 그 자리에서 대화를 시도를 했다. 불치병에 걸렸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강도와 대화를 한 것이었다.
이후 형사에게 강도의 거짓말을 전해 들은 주호민은 또 다시 충격을 받았다고. 그는 "경찰서에 조서를 쓰러 갔는데, 형사님이 알려주시길 불치병 있는 자식이 있다는 게 거짓이었다더라. 주식 투자해서 진 빚이었다. 저는 진짜로 도와줄 생각도 있었는데, 그때는 좀 화가 나더라"고 말했다. 이어 "강도에게 8살 아이가 있다더라. 아무래도 용서를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합의해줬다. 죄명이 강도상해다. 원래 징역 7년이 나오는 중죄다. 그런데 합의한 것 때문인지 1심에서 3년 6개월로 감형이 됐다"고 합의해준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 주호민은 "지금도 흉터는 크게 남아있다. 다행히 신경을 다치지는 않아서 기능은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달 30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 실패하자 재산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유명 웹툰작가에게서 돈을 뺏기로 마음을 먹었다. A씨는 지난 5월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마당으로 침입했다. 그는 범행 며칠 전 사전 답사를 하고, 흉기와 검은색 옷과 복면 등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작가와 합의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