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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고도의 심리전이 아닐까.
박수홍 측은 "박수홍이 대질 조사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해달라 수차례 요구를 했다. 박수홍이 방검복까지 입고갈 정도였다"고 전했다.
결국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박수홍은 과호흡으로 실신했고 급기야 긴급 출동한 119 구급차를 타고 인근 신촌 연세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박수홍은 응급실에서 안정을 취한 후 무사히 귀가했다.
상항이 이렇 되니 관심은 박수홍의 부친에 집중됐다. 박수홍이 부친과 함께 출연했던 SBS '미운우리새끼'(이하 미우새)까지 불똥이 튀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박수홍은 아버지 박 씨와 함께 '미우새'에 출연했다. 이에 박씨가 출연한 '미우새' 영상에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박수호의 변호인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친부는) 실제로 어린 시절에 칼로 많이 위협을 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박수홍이 '어떻게 나는, 평생을 가족들을 먹여 살렸는데…'라며 절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이 변호인은 "가족 사이에 사기나 절도,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법률 조항을 악용해 아버지가 죄를 뒤집어쓰려 한다. 아버지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가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친족상도례란 4촌 이내 인척이나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부친이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현재 박수홍의 친 형 박 모 씨는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상태다. 그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방송 출연료 등 거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혐의가 부친에게 옮겨가면 친족상도례를 적용돼 누구도 처벌 받지 않는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