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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코미디언 김지민이 '킹 받는 법정'에 발탁됐다.
1회와 2회는 대구에서 벌어진 여교사와 남제자 간 불륜 사건을 다뤘다. 둘 사이 벌어진 성관계와 여교사 남편이 입은 피해 정도를 두고 법리적인 해석과 각종 정보를 내놓는다.
또 간통죄가 사라진 상황에서 상간자에게 어떠한 법리를 근거로 민사 소송이 이뤄지는지, 여교사 남편이 사실 적시 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했지만 왜 처벌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법률 정보가 다뤄졌다.
궁박, 위계, 위력 등 단어가 등장하자 김지민은 일반인 시각에서 두 변호사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김지민은 앞으로도 시청자들과 법 사이 간극을 좁혀주는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지민은 1회와 함께 공개된 2회 말미에서 자신만의 '입법 제안'을 한다.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가운데, 김지민은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높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민은 "남녀, 선생과 제자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무조건 교사가 교단이 설 수 없게 징역 30년형을 내려야 한다"며 "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게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 금지 50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이 다른 생각 못 하게 경각심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okkig@sportschosun.com